선거법 위반혐의 김충섭 김천시장 구속영장발부…"증거인멸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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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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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스1) 이성덕 정우용 기자 =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을 동원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에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공무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들 중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24일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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