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친환경' 광고…어디까지 믿어도 되나요?

이민후 기자 2023. 8. 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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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쫓는 가치에 대해선 아낌없이 소비하는 '가치소비'가 트렌드로 부상했습니다. 

친환경·무항생제 제품만 사용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그린슈머'가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이를 악용해 무늬만 친환경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손쉽게 구매 가능한 생수 등 생필품이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제품은 멸종위기종 동물의 일러스트를 라벨에 삽입했습니다. 

사라져 가는 동물을 알리기 위한 취지인데 페트병 쓰레기로 해양생물이 받는 피해는 누락됐습니다. 

대표적인 그린워싱입니다. 

그린워싱이란 우리말로는 친환경 위장, 혹은 위장환경주의로 기업들이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친환경을 내세워 플라스틱 아이스컵을 홍보하는가 하면, 화장품 용기가 종이로 만들어졌다고 홍보했지만 사실상 안에는 플라스틱 용기로 돼 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3년간 그린워싱 사례 총 4천940건을 적발했지만 4천931건은 법적 강제력이나 불이익이 없는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고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9건에 그쳤습니다. 

2025년부터 ESG의 경영공시 의무화가 추진되자 최근에는 생활 소비재를 넘어 전 산업군으로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보일러, 비행기, 철강업체들조차 '친환경'을 마케팅에 이용한다고 지적합니다. 

[양연호 /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 방식이 되게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진짜 친환경 기업이랑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하기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짜 친화경' 광고를 가려내는 기준을 구체화했는데 내일(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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