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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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이태원 참사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규명됐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은 특별법이 없어도 진행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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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는 8월 31일 전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이 항의 끝에 퇴장하면서 표결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앞서 야당은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3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야당 의원 4명만 참석한 안조위는 전날 특별법 수정안을 전체회의에 넘겼다.
특별법에는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내용이 담겼는데, 안조위 심사 과정에서 원안에는 없던 조항이 다수 추가됐다.
피해자 범위에서 '3촌 이내 혈족'을 제외한 점, 특조위의 청문회 불출석 증인·참고인에 대한 동행 명령 규정을 삭제한 점, 형벌을 과태료로 낮춘 점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여권 반대 명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그럼에도 여당은 제정 자체가 불필요하다면서 특별법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태원 참사 원인과 진상은 이미 이뤄졌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절차 또한 엄중히 진행 중"이라며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 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이태원 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이태원 참사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규명됐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은 특별법이 없어도 진행되고 있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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