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이어 '국방장관 명예훼손'‥박 대령 구속하려 찾아낸 이유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방부 검찰단.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게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게 항명죄와 함께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같은 내용은 빠지고 상관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검찰단은 특히 지난 11일 박 전 단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하던 상황을 설명하며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되는지 질문했다"고 말했는데, 이 같은 발언은 사실무근으로 상관인 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검찰단의 입장입니다.
검찰단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지만, 국방부 브리핑에선 이에 대한 기자의 날선 질문이 나왔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구속영장 청구할 때 보면 늘 앞에 붙는 말이, 조건이 그거니까 갖다 쓴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심각하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인멸할 증거가 없어요. 국방부 검찰단이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건 검찰단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검찰단의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영장 청구 소식에 "담담히,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며 "이첩기록 탈취를 주도한 검찰단장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단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곽승규 기자(heartis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022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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