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창용 충남도의원 당선 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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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 입후보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창용 충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도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당진시장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문자전송사이트를 통해 선거 메시지 10만여 건을 선거구민 등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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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장 입후보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창용 충남도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 도의원은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최 도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당진시장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문자전송사이트를 통해 선거 메시지 10만여 건을 선거구민 등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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