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최창용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창용 국민의힘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창용 국민의힘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최 도의원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들에게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10만4천여 건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 없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4만6천여 건을 발송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에 실패한 약 2만 건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도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진선민 기자 (j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112 신고 뒤 숨진 여성…“시장 근처” 말했지만 ‘꺼진 폰’ 전화만 한 경찰
- 양육의무 다하지 않은 친모에게 항소심 “아들 사망보험금은 줘라”
- 지하 40m 광산에서 세계 최초 무선통신…구조 활용 기대
- ‘시속 200km’ 허리케인 美 강타 [현장영상]
- [크랩] 금지된 지 50년 넘은 DDT, 바닷속 ‘상괭이’ 몸에서 발견된 이유
- 한덕수 “택시비 천원쯤?”…반복되는 대중교통 질문 ‘잔혹사’ [현장영상]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는 공정한가요?…월급쟁이에 의존하는 연금복지 [국민연금]⑤
- 마포 새 랜드마크가 쓰레기 소각장?…주민 반발 과제로
- ‘단식 돌입’ 이재명 “검찰의 스토킹…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어”
- 윤 대통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