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최창용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진선민 2023. 8. 3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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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창용 국민의힘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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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창용 국민의힘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오늘(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앞서 최 도의원은 지난해 3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민들에게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10만4천여 건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신고 없이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4만6천여 건을 발송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문자메시지 발송에 실패한 약 2만 건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도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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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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