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일제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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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평택지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이어, 정부의 이의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평택지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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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평택지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이어, 정부의 이의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7단독 김윤진 판사와 민사16단독 이선호 판사는 오늘(31일)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평택지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6일 법원은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명백하다”는 등의 취지로 공탁을 불수리했고, 재단 측은 즉각 이의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탁관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실체적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공탁서와 첨부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며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수리를 결정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북부지법 등도 정부가 같은 내용으로 낸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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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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