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아들 '김앤장 인턴' 논란…"특혜 받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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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활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31일 이 후보자 아들의 인턴 근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후보자 아들의 기억에 의하면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당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신 외에 10명 이상의 학부생과 함께 인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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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활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31일 이 후보자 아들의 인턴 근무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후보자 아들의 기억에 의하면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당시 학부생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신 외에 10명 이상의 학부생과 함께 인턴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인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씨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이에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김앤장 인턴에 이씨가 선발된 것은 특혜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법조인 모임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소속이어서 인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는 9월 중 인사특별청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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