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 가능...휴대전화 압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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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확정된 고시에 따라 전국 교사들은 내일부터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2차례 이상 주의 조치 후 휴대전화 등 학생 소지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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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교에서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31일), 지난 18일부터 열흘간 접수된 관계기관 의견 727건을 검토한 뒤, 최종 수정된 고시를 확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장구 착용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이 삭제되고,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보호자 인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수정됐습니다.
확정된 고시에 따라 전국 교사들은 내일부터 학생이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2차례 이상 주의 조치 후 휴대전화 등 학생 소지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9월 중 학생 생활지도 고시 유의사항과 사례 등을 담은 해설서를 각 학교 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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