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형사보상 청구시한 짧게 지정...옛 군사법원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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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보다 형사보상 청구시한을 짧게 정한 옛 군사법원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군사법원법 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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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보다 형사보상 청구시한을 짧게 정한 옛 군사법원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 군사법원법 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2014년 이전에는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2014년 12월 형사소송법상 청구 기한이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 확정 판결일로부터 5년 내'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군사법원법은 지난 2020년 6월이 돼서야 이같이 개정됐습니다.
사건 청구인은 군사법원에서 무죄 확정을 받고 비용 보상을 청구했는데,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각하되자 2020년 4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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