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창용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 없이 다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유권자에게 보낸 최창용(국민의힘·당진2) 충남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4000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 없이 다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유권자에게 보낸 최창용(국민의힘·당진2) 충남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최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4000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14만6000건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동보통신 방법 또는 탈법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고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선된 충남도의원선거의 선거구민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최 도의원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발송 실패 건을 무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최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나경원 "탄핵 경험한 사람으로 말하건대 난파 위기 배 흔들면 안돼"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