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최창용 충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김소연 기자 2023. 8. 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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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 없이 다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유권자에게 보낸 최창용(국민의힘·당진2) 충남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4000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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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용(국민의힘·당진2) 충남도의원. 사진=대전일보DB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 없이 다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유권자에게 보낸 최창용(국민의힘·당진2) 충남도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최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4000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14만6000건의 선거운동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동동보통신 방법 또는 탈법방법으로 다수의 선거구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고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당선된 충남도의원선거의 선거구민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최 도의원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발송 실패 건을 무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최 의원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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