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노조 탈퇴하자 무효소송 낸 전공노…항소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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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전공노는 당시 원공노가 탈퇴를 위해 추진한 총회 결의가 상급 노조를 탈퇴할 당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됐다며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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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이하 원공노)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가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2민사부는 1일 전공노가 원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지난해 12월 15일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전공노의 청구를 기각, 전공노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해 긴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앞서 원공노는 2021년 8월 민주노총 집회방식에 반발한 전공노 원주시지부 조합원을 주축으로, 그 산하 전공노를 이탈해 출범한 노조다. 당시 원공노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근거로 ‘전공노 원주시지부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투표’ 후 탈퇴했다.
이에 전공노는 당시 원공노가 탈퇴를 위해 추진한 총회 결의가 상급 노조를 탈퇴할 당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됐다며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성호 원주시청공무원노조 사무국장은 “전공노가 사법 제도를 악용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단일 노조로 살아남아야 정부 정책 대응 능력도 살아난다는 취지로 항소심 패소 이후에도 상고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선재 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장은 “의견을 모아야하겠지만 여기서 법적 조치를 그만두면 (탈퇴를)받아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끝까지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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