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계열사 대표 2심 집유...'조양호 사무장약국 공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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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생전 사무장 약국을 통해 천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에게, 1심 징역 5년보다 감경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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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생전 사무장 약국을 통해 천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 수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에게, 1심 징역 5년보다 감경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만으론 고 조양호 회장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만 확인될 뿐,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 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달리 약사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 씨가 조 전 회장의 모친 등 3명을 기업 임직원으로 올려 9년 동안 20억 원이 넘는 급여를 제공한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원 씨는 조 회장이 2010년부터 4년 동안 고용 약사 명의로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천5백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내는 것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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