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접경해역 어장 50여년 만에 대폭 확대
”어민 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 기대”
강화 접경해역 어장이 50여년만에 대폭 확대된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 접경해역 조업한계선 위치를 조정하는 내용의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번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면, 조업한계선이 기존보다 북서 방면으로 이동하게 돼 약 8.2㎢의 어장이 추가로 확보된다.
현행 강화 접경해역 일대 조업한계선은 지난 1964년 6월 설정됐다. 당시 농림부(현 해양수산부)가 정한 선박 출입 통제선이다. 우리 어선의 피랍 예방과 안전 조업이 설정의 주된 배경이다. 이 때문에 접경해역의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등 6개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에 놓였다.
그동안은 예외 규정이 적용돼 처벌을 받지는 않았는데, 2020년 ‘어선안전조업법’ 신설로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지역 어민들은 출항만 해도 어업정지 30~90일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인천시는 이런 불합리한 규정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이번 개정안을 도출했다. 다만 죽산포항과 서검항은 안보 문제 때문에 어선 출입항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민 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 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와 노력으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접경해역 어민들의 조업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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