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이어 온신협도 "생성AI 뉴스 학습 시 정당한 대가 지불하라"

박서연 기자 2023. 8.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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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 동아일보 사장)에 이어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박학용 디지털타임스 대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온신협은 "50년 치의 뉴스 콘텐츠 등으로 학습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최근 공개한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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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권리 존중·데이터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반대·대가 지불 등 원칙 표명
방송협회도 지난 6월부터 방송사 차원 공동 대응 방안 논의 중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 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힌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 동아일보 사장)에 이어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박학용 디지털타임스 대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방송협회(회장 김의철 KBS 사장)도 지난 6월부터 공동 대응을 논의 중이다.

31일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 성명서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 학습 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 3대 원칙을 공식 표명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신문사들의 온라인 부문 및 계열사를 대표하는 협회다.

▲챗GPT, 오픈AI 관련 이미지. ⓒUnsplash

먼저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온신협은 “50년 치의 뉴스 콘텐츠 등으로 학습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최근 공개한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했다.

온신협은 “AI 학습은 기존 뉴스 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저작물을 '가공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공정이용의 원칙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는 뉴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AI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네이버는 'DAN 23'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하이퍼클로바X',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클로바X', 생성형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큐(CUE):'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이미 학습한 뉴스 데이터에 관해선 당시 언론 제휴 약관상 연구 목적의 활용을 허용하고 있기에 별도의 뉴스제공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은 약관상 연구 목적을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생성 AI 학습 과정에서 필수인 데이터 학습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에도 반대한다고 했다. 온신협은 “2021년에 AI의 학습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TDM 면책 규정을 저작권법에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가 있었고 현재도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정부 일부 부처 또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 보고서에서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 및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온신협은 “언론사가 수십 년에 걸친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축적한 방대한 뉴스 콘텐츠 및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를 AI가 사전 동의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어떠한 제한도 없이,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에 대한 명기 없이 학습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관련 기사 : 생성형AI 학습용 저작권 면책 방안에 “대놓고 베끼라는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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