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의 뉴스파이터-검찰청 민원실에서 흉기 난동…왜?
2023. 8. 31. 18:06
검찰청 민원실…22cm 흉기 들고 있는 남성 경찰의 투항 권유에도 흉기 내려놓지 않아 경찰, 테이저건 발사해 체포 "벌금 낼 돈 없으니 교도소에 보내달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남성 하루 만에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기각
<출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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