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방역설비 고장?…수리대금 빼돌린 보건소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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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방역 설비에 대한 허위 품의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린 전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멀쩡한 차량용 방역기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으로 품의서를 작성해 140만 원의 수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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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방역 설비에 대한 허위 품의서를 작성해 공금을 빼돌린 전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빼돌린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멀쩡한 차량용 방역기에 결함이 있다는 내용으로 품의서를 작성해 140만 원의 수리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건소 명의 신용카드로 수리대금을 결제한 뒤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돌려받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감찰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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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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