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환전소 외국인 강도 1명, 해외로 도피했다…범행 후 4시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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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를 턴 외국인 강도 일당 2명 중 1명이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타지키스탄 국적 2인조 강도 가운데 1명인 A(34) 씨가 범행 당일인 30일 오후 4시 3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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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지난 30일 경기 평택시의 한 환전소를 턴 외국인 강도 일당 2명 중 1명이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타지키스탄 국적 2인조 강도 가운데 1명인 A(34) 씨가 범행 당일인 30일 오후 4시 3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범행 후 4시간 40분 만에 국내를 벗어난 것이다.
나머지 1명인 B(34)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를 하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평택시 신장동의 한 환전소에서 현금 8000달러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전하는 것처럼 가장해 60대 여성 직원이 금고를 열게 한 뒤 모의 총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장소로 올 때와 범행 후 떠날 때 모두 은색 SUV 차량을 이용했는데, 이 차는 지난 28일 인천 지역에서 미리 훔쳐 둔 차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장소로부터 20여㎞ 떨어진 곳에 해당 차량을 버린 뒤 미리 숨겨 둔 또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타 도주 행각을 이어갔다.
처음에 버린 차량 안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모의총기가 발견됐다.
한편, A씨 등은 도피 과정에서 같은 국적의 조력자 3명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공항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검거된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나, B씨는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도피한 A씨에 대해 인터폴 공조를 통해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범행 후 먼 거리를 이동한 뒤 곧바로 해외로 도피해버려 체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달아난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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