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석방없는 종신형’ 사실상 반대…“형량만 높여”

박윤희 2023. 8. 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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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 신설에 대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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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회, 절대적 종신형 도입 논의중
대법원 “가석방없는 종신형, 사형제 폐지 전제로 논의돼야”

흉악범죄 대책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 신설에 대해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취지의 의견을 표했다.

앞서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다.

법원행정처는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사형제를 그대로 둔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려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 한다”고 지적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의 대체 수단으로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특정 범죄에 한해 가석방을 불허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사형·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어느 것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용할 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유럽평의회 소속 국가 중 사형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규정하는 나라는 4개국이고 11개국이 예외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며, 종신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9개국이다.

미국은 알래스카를 제외한 49개 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가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미국의 종신형 연구에 관한 상당수의 문헌은 해당 형벌이 지니는 잔혹성과 위헌성에 초점을 맞춰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20년으로 정해진 무기형의 최소 복역 기간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행상이 양호하지 않고 뉘우침이 뚜렷하지 않은 피고인은 가석방을 불허하면 충분하므로 굳이 최소 복역 기간을 늘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9일 대표 발의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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