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법원, 횡령혐의 전 대표 및 임원 항소기각”
이정현 2023. 8. 31. 18:0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더블유바이텍(036180)은 183억3000만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한상욱 전 임원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5억원, 김준성 전 대표이사와 김준성 전 임원에 대한 항소기각(원심 유지)를 2심 판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연체율 낮추려 연체채권 1조 탕감한 새마을금고
- “3일 연차 쓰면 최대 12일 연휴”…항공편 예약률도 ‘껑충’
- 사형수들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나요? [궁즉답]
- 여성 유권자에 “남편 좋아할 것” 비아그라 건넨 시의원
- “대나무로 머리 가격” 中동물원에 설마 푸바오를 [영상]
- 운전 중 맨홀서 올라오던 사람 치어 사망 “유죄인가요?” [영상]
- 대장암 4기 휴직 중에도 경찰관 ‘촉’ 발동...보이스피싱 검거 [영상]
- '그놈'의 입...마이크 걷어찬 살인범 [그해 오늘]
- 태풍 '하이쿠이' 심상치 않은 예상 경로…'후지와라 효과' 가능성도
- 티샷 멀리 친 임채리 "그 홀에서만 잘 맞았어요" [KG 레이디스 오픈 이모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