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사적 유용' 방정오 전 TV조선 사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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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방 전 대표는 회사를 통해 운전기사를 채용한 뒤 자녀를 위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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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약식기소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방 전 대표는 회사를 통해 운전기사를 채용한 뒤 자녀를 위한 운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한편 방 전 대표는 2018년 초등학생이던 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반말로 폭언하고 해고 협박을 한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회사 차량 사적 유용 의혹이 함께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방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 의혹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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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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