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 수련에 방해되면?… 모호한 기준, 수술실 CCTV 끈다
촬영 거부 기준 많아 실효성 의문
아직도 구체적 가이드라인 없어
병원이 시행령 자의적 해석 가능
찍힌 사람들 모두 동의해야 열람
CCTV 설치 현황조차 파악 못해
9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지만 촬영 요구와 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법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다 촬영 영상을 제공·열람하는 것도 극히 제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국회를 통화한 이후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대리 수술 등의 불법행위를 막고 의료사고 증명 책임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법이 시행되면 전신마취 수술을 받는 환자는 병원에 CCTV 촬영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병원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촬영된 영상과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어떤 경우에 촬영이 가능한지를 명시한 시행규칙은 확정되지 않았고,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지 않았다. 복지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병원이 CCTV 촬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기준이 포함됐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은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앓는 환자의 수술,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문의 수련을 이유로 대학병원 대부분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에 대한 해석도 모호하다. 결국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의료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영상 촬영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환자들 사이에서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법이고 조건도 많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치 의무화인 만큼 설치 여부도 법 시행 전에 점검해야 하지만 아직 CCTV 설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기관을 전국 2091곳으로 추산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 500여개 수술실이 CCTV 설치를 요청했는데 지원금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 시행이 코앞이라 병원들이 일단 CCTV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우려가 크다. 의사협회는 그동안 의료진을 감시 대상으로 본다는 점과 초상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수도권의 한 정형외과 관계자는 “규정이 모호해 법 시행 초기부터 영상을 제출하라는 민형사상 소송이 남발될까 걱정된다”며 “CCTV 설치는 마쳤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때마다 모두 촬영할지 혹은 어떤 경우에 거부할지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환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사기관 등의 요청 외에 환자가 촬영된 영상을 제공받거나 열람하려면 수술 참여 의료진 등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해도 벌금이 500만원에 그치는 등 처벌이 강하지 않다. 직장인 박모(32)씨는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많아 실제로 촬영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6년 성형외과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막강한 의료계의 힘에 맞서 환자와 가족들이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준 뜻깊은 법안”이라며 “복지부가 법안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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