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은 안했지만 왕래 있었다”…실종 선원 아들 보상금 받을 권리는 친모에게
”누나에게 귀속될 근거도 없어”
실종된 선원 아들을 양육하지 않았지만 서로 왕래는 있었던 80대 친모에게 아들의 실종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부산고법 2-1민사부는 31일 오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 친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친모 A씨가 실종 아들의 누나 B씨와 동거녀라고 주장하는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해 1심에서 A씨가 승소했고, B씨와 C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친모 A씨 등 3명간 분쟁은 선원인 아들 D씨가 지난 2021년 1월 조업 중 어선 침몰로 행방불명된 후 수협중앙회 공제에서 유족급여 2억3770여만원이 나오자 서로 자신들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다투면서 벌어졌다. 수협은 분쟁으로 인해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공탁했고 A씨가 B·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친모 A씨는 “법원이 공탁금을 받을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확인을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B씨와 C씨는 “친모 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재혼 후 아들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50년 넘게 서로 왕래도 없었는데 친모라는 이유만으로 공탁금을 가져가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 A씨가 행방불명 급여와 유족 급여 등에 대한 수급권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친모 A씨가 아들에 대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B씨 등의 주장처럼 아들과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고 양육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오로지 A씨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방불명 급여를 친모 A씨가 아닌 친누나 B씨에게 귀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며 “동거녀 C씨도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한 적이 없고 함께 살았다는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