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KBS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언론 숨 쉴 공간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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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31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3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낸 이사해임처분 집행정치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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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측 "해임 관련 안건 통지·송달 안돼"…대통령, 해임 제청 즉각 재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31일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3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낸 이사해임처분 집행정치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해임 사유에 근거가 있는지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전혀 답변받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권 전 이사장 측 대리인은 "논란 있는 사유로 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해임된 결과 방통위는 3인 체제가 됐다"며 "방통위 구성에 다원성‧민주성이 없어 (해임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임을 '견제와 균형 파괴'라고 주장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도저히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를 들면서 무리하게 해임을 강행한 목적은 하나"라며 "방통위가 언론 견제를 받기 싫으니 언론이 숨 쉴 공간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사 지배구조가 정권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방통위 임원 임기는 각기 다른 시점에 끝나도록 돼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반면 방통위 대리인은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도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남 전 이사장 측은 "방송법에 KBS 이사장의 임명·임면과 임기가 분명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는 해임 관련 안건을 사전에 남 전 이사장에게 제대로 통지‧송달하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한 김효재 방통위원이 해임 절차에 참석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태선 이사장은 MBC 임원 성과급의 과도한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다.
한편 권 전 이사장은 9월 10일 이전, 남 전 이사장은 9월 12일 전에 해임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을 내려달라고 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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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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