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는 자녀 살해 후 자해한 법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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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는 자녀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한 법원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집에서 10대 자녀인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심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힘들어 한 B양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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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우울증을 앓는 자녀를 살해한 뒤 자해를 한 법원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도권 지역의 법원 공무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집에서 10대 자녀인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우울증을 앓아온 B 양이 약을 먹은 후 잠든 사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에게 유서를 남기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낸 뒤 자해했다.
A씨가 보낸 메시지를 본 가족들은 사건 당일 정오께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해 숨진 B양의 시신을 수습하는 한편 크게 다쳐 쓰러져 있던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A씨는 입원 치료 중이어서 경찰의 정식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우울증이 심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는 등 힘들어 한 B양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호전되는 대로 체포 영장을 집행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B양 시신을 부검 결과, 1차 소견상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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