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흉기 휘두른 취객 제압한 편의점주, 정당방위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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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피의자가 됐던 편의점 주인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1부(부장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수사받은 편의점 주인 A 씨(31)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하고, 취객 B 씨(76)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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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취객을 제압했다가 상해 혐의로 피의자가 됐던 편의점 주인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전지검 형사 1부(부장 황우진)는 상해 혐의로 수사받은 편의점 주인 A 씨(31)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하고, 취객 B 씨(76)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0분쯤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편의점 야외 테이블을 차지하고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B 씨와 C 씨(75) 일행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C 씨는 플라스틱 의자를 A 씨를 향해 집어던졌고, B 씨는 인근에서 길이 26㎝ 가위를 가져와 A 씨의 배를 찔렀습니다.
이에 A 씨는 B 씨가 다시 찌르려고 하자 밀어 넘어뜨린 뒤 가위에 찔린 허벅지를 손으로 잡고 뒷걸음쳤습니다.
그런데도 B 씨가 계속 덤벼들자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한 번 더 발로 몸을 밟고 가위를 빼앗았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다쳤습니다.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와 C 씨에게 상해, B 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3명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검찰은 B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A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해 상해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가위에 찔린 상황에서 계속 밀어내는데도 B 씨가 가위를 들고 계속 달려든 점, A 씨가 B 씨의 가슴을 밟은 것은 가위를 빼앗기 위한 행위인 데다 가위를 빼앗은 후에는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봤습니다.
또 A 씨와 C 씨 서로에 대한 상해 혐의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한 신체 침해에 대항하기 위해 이뤄진 행위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라며 "앞으로도 쌍방폭력이라도 선제적인 폭력에 대항해 부득이하게 자기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JTBC NEWS 보도화면 캡처)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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