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후 3개월 아들 질식사시켜 유기한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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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질식사시키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구속기소됐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이날 A씨(26)를 구속기소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0시쯤 서귀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외출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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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이날 A씨(26)를 구속기소했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0시쯤 서귀포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채 외출해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날 오전7시30분쯤 B군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택시를 타고 근처 항구로 가 테트라포드 사이에 B군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키우기 어려웠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A씨의 범행은 서귀포시가 지난 5월 영유아 건강검진 현황을 조사하던 중 B군이 장기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며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조사에서 "대구에 있는 친부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고 6월쯤 제주에 온다"고 진술했는데 6월이 지나도 B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시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지영 기자 y2ung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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