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사·농축협 등 4개 단체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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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우려 속에 원주 구룡사와 농·축협 등 4개 단체가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와 원주축산업 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금돈 등 4개 단체는 31일 영화제작사 D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인 구룡사는 치악산에 있는 천년고찰이고 농축협 및 금돈은 치악산한우를 비롯해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조합 또는 회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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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도 내달 1일 같은 취지로 가처분 신청 제기할 방침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역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우려 속에 원주 구룡사와 농·축협 등 4개 단체가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와 원주축산업 협동조합, 원주원예농협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금돈 등 4개 단체는 31일 영화제작사 D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인 구룡사는 치악산에 있는 천년고찰이고 농축협 및 금돈은 치악산한우를 비롯해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조합 또는 회사들이다.
이들 단체는 신청서를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괴담을 마치 괴담이 있는 것처럼 한 뒤 리얼리티 영화라고 홍보하고 있어 일반인은 이 사건 영화로 인해 치악산에 실제 토막살인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따라 치악산이라는 명칭에 부정적인 느낌을 만들기 때문에 치악산 브랜드와 관련된 사람 혹은 단체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치악산이라는 명칭이 가지는 가치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며 "피신청인인 제작사의 노이즈마케팅 행위로 인해 치악산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이미 훼손되기 시작한 만큼 영화 개봉 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도 내달 1일 이들 단체와 같은 취지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중앙지법에 제출할 방침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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