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험금 내 것”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2심도 승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3. 8. 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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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를 타던 중 폭풍우로 실종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고자 약 54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어린 김씨 남매를 두고 가출한지 약 54년만에 나타난 친모 A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섰고, 1심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에게 김종안씨의 사망 보험금의 약 42%인 1억원을 친누나 김종씨에게 지급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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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친누나에 귀속해야할 특별 사정 없어”
고인 친누나 “너무 참담…대법원 갈 것”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8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및 선원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가 발언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배를 타던 중 폭풍우로 실종된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받고자 약 54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고인의 친누나는 항소심 선고 직후 "너무나 참담하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민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80대 친모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인 A씨가 아들(김종안씨)의 실종에 따른 행방불명 급여와 유족 급여 등에 대한 수급권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양육 의무와 관련해서도 "아들을 양육하지 않은 책임이 오로지 원고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가출한 후 아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은 사실이나, 행방불명 급여를 원고가 아닌 친누나(김종선씨)에게 귀속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안씨는 2021년 1월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승선했다가 폭풍우를 만난 후 실종됐다. 이후 수협 측은 김종안씨의 사망 보험금 약 2억3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어린 김씨 남매를 두고 가출한지 약 54년만에 나타난 친모 A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전에 나섰고, 1심서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 앞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에게 김종안씨의 사망 보험금의 약 42%인 1억원을 친누나 김종씨에게 지급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인의 친누나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김종선씨는 2심 선고 직후 "너무 참담하다"면서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선씨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 소유로 돌렸다는 걸 알게됐다"면서 "그걸 알게 된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법을 바꾸기 위해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면서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에게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넘겨주느니, 1원도 빼지 말고 국가가 환수해 저희보다 못사는 사람한테 나눠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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