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윤리특위’ 버티면 징계 면한다…김남국도 윤리특위 개혁법안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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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논란을 부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이 그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호로 부결되면서 '징계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윤리특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야당은 (가상자산 논란이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자며 '물타기'하고 여당은 '후안무치'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다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합의가 안 돼 (김 의원) 징계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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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징계안 49건 중 48건 계류
김남국 “징계안 장기 계류 심화 비판”
윤리특위 보완해도 또 다른 편법 우려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논란을 부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국회의원 제명안’이 그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호로 부결되면서 ‘징계 무용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역대 국회 임기마다 의원 징계안이 대거 제출되고 새 국회가 출범하면 일괄 폐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가운데 이른바 ‘버티면 징계를 피한다’는 정치권의 속설이 이번에도 증명된 셈이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모두 49건이다. 이 중 본회의에 직회부돼 의결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안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윤리특별위원회에 접수만 됐거나 윤리특위 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사실상 멈춰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지만 89%인 42건이 임기 만료로 일괄 폐기됐다. 나머지 5건 중 3건은 철회됐고, 2건은 징계요구시한(사유 발생 및 인지 10일 이내)이 지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9대 국회 때도 징계안 39건 중 33건(85%)이 폐기됐고, 6건은 철회됐다.
전날 윤리특위 1소위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제명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제명을 면한 김 의원도 지난 4월 윤리특위의 ‘식물화’를 막겠다며 특위 상설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이유에서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가 상설 특위에서 비상설 특위로 변경됐다. 의원 윤리심사기구 공백이 생겨 의원 징계안 장기 계류 현상이 심화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여야가 김 의원의 제명안에 대해 재논의에 나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징계 논의 자체가 장기 표류하다 폐기되는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윤리특위 소속인 한 의원은 “야당은 (가상자산 논란이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논의하자며 ‘물타기’하고 여당은 ‘후안무치’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다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합의가 안 돼 (김 의원) 징계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징계안 부결을 지속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잊히지 않도록 공세를 지속하면서 야당의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식의 전략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윤리특위가 여야 동수 표결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거대 양당 중 한쪽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설 경우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설치하는 등의 국회법 개정안(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안, 박주민 민주당 의원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또 이런 보완 입법이 현실화되더라도 여전히 국회의원들의 자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또 다른 편법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황인주·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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