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10년은 걸려…필수의료 한의사 참여 제도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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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와 공공의료분야의 의료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가 확대되면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양의사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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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분야의 의료공백 사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체계의 참여가 확대되면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지고 양의사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국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공백 해결 방안은 최소 10년은 걸리는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정원을 늘려 의과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졸업 후 전문의 자격 취득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한 것이다. 이 때문에 한의협은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존 의료인력 자원인 한의사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권선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의사들이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한약 투여를 요청했으나 정부가 거절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면서 "감염병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 법률적인 책임과 자격이 있는 의료인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국가 의료인력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정태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영유아 건강검진, 신경정신과 질환자 및 만성 대사질환자의 진료 등을 한의사 건강검진 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하고 "한의사가 건강검진에 참여하게 되면 필수 의료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 할 수 있어 국가의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은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한의의 역할 규정 정립 및 보완 △공공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 △기존 공공의료사업과의 연계 및 평가지표에 한의공공의료사업 포함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내 한의공공의료지원부서 신설 △한의공공의료협의체 운영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한의약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무이사는 "현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사와 한의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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