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좋아할 것이다”…여성 유권자에 전직 시의원이 준 물건의 정체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31. 17:51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전직 순천시의원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전남 순천시의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한 A씨는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라며 여성에게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그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 감경 대상이고, 당시 예비 후보자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비춰보면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해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제공된 기부 물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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