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힘들다" 3개월 된 아기 살해 20대 친모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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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섭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생후 3개월된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고 나갔다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해안가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매립된 상태여서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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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된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섭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생후 3개월된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해안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아기가 받지 않은 사실을 서귀포시가 확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시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가 살던 주거지 임대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출산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아기 얼굴에 이불을 덮고 나갔다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해안가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시신은 확보되지 않은 상탭니다. A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가 매립된 상태여서 사실상 시신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A씨가 아기의 친부로 지목한 B씨는 “친부임을 인정할 수 없다. 임신한 사실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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