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사건 시민단체 대표, 참여재판 주장…"배제하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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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의 변호인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31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려면 이적(利敵)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신중한 법리 검토도 필요하고 (국정원의) 수사 기법 유출이 우려되기에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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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호 전북민중행동 대표, 북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로 기소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 상임대표의 변호인이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31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려면 이적(利敵)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신중한 법리 검토도 필요하고 (국정원의) 수사 기법 유출이 우려되기에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수원지법, 제주지법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하 대표의 변호인은 "(검사가 언급한 사건들은) 피고인과 검사가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까다로운 사건"이라며 "우리 사건은 그렇지 않고, (전주지법의) 결정에 따라 상급심 판단까지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리면 항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1만6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판사들이 보지 않고 판결할 수는 없는 일이고, 배심원들이 기록을 다 보지 못한 채 유무죄 의견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통상 재판부 설명, 배심원 평의·평결, 토의를 거쳐 선고까지 하루 만에 끝난다.
재판부는 "검사가 배심원들에게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 자체가 검사의 입증 기회를 제한하는 측면 있다"며 "재판부가 논의해볼 텐데 배제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는 조만간 재판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 대표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B씨와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 대표가 회합 일정 조율, 국내 주요 정세 등 보고를 위해 B씨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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