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도 일제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정부 이의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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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6단독 이선호 판사 또한 "이 사건 불수리 결정이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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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원지법 평택지원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3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7단독 김윤진 판사는 "법정 채권도 채권자의 반대 의사표시만으로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공탁자가 '신청인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불수리 결정을 한 것 역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6단독 이선호 판사 또한 "이 사건 불수리 결정이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평택지원에 배상금 공탁을 했다. 하지만 평택지원 공탁관은 "유족(피공탁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가 있다"며 이를 불수리했고, 재단은 이의신청을 했다.
전주지법에 이어 광주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북부지법도 같은 이유로 잇따라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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