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냐”…이태원 희생자 비하글 김미나 의원 “혐의 모두 인정”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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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SNS(사회관계망)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 비하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국민의힘)이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김미나 의원은 작년 12월 자신의 SNS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관련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의견을 남겨 논란이 일었다. 또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에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라고도 했다.

이날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도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반성하고 있다”라고 짧게 말했다. 항소 계획에 묻는 질문에는 입을 다문채 현장을 떠났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이날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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