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종목별 잔액·투자자 유형 구분공개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8. 31. 17:48
31일 금융위원회는 9월 1일부터 CFD 관련 정보 제공 강화, 신용융자와의 규제 차익 해소,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각종 제도 보완장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CFD 규제 보완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투자자가 외국인인지 개인인지를 실제 투자자 유형에 맞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CFD 잔액을 전체 잔액과 종목별 잔액으로 구분해 공개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장 종료 후 전일 기준 전체 잔액을 파악할 수 있고 종목별 잔액은 9월 중 모든 증권사 HTS·MTS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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