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다시 뜨나 법원, 탈북민단체 손 들어줘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31. 17: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 허가를 취소했던 탈북민 단체에 대해 '설립 허가를 유지하라'고 통일부에 권고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양진수·하태한)는 지난 30일 통일부에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통일부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통일부)는 2020년 7월 17일 원고(자유북한운동연합)에게 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피고가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전형민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