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車로 도주하던 10대들…화물차가 들이받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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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을 몰며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10대들이 화물차 운전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김해 시내를 순찰하던 경찰은 한 아파트 입구에서 A 군이 몰던 차량이 급히 나온 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것을 목격했다.
이들이 검문을 거부하자 경찰은 차량 앞 유리를 부수는 등 도주를 막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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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10대 A 군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A 군이 몬 차량에 동승해 있던 B 군 등 10대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 군 등은 지난 27일 오전 2시경 경남 거제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친 뒤 오전 11시 40분경 김해시 한 도로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들이받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해 시내를 순찰하던 경찰은 한 아파트 입구에서 A 군이 몰던 차량이 급히 나온 후 과속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힐 뻔한 것을 목격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들을 쫓아가다 약 1시간 전 이들이 탄 흰색 경차 관련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약 800m를 뒤쫓았다.
이후 경찰은 신호등 정지 신호에 멈춰 선 차량에 다가가 A 군 등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이들이 검문을 거부하자 경찰은 차량 앞 유리를 부수는 등 도주를 막으려 했다. 하지만 A 군은 계속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 한 명은 이 과정에서 차량과 부딪혀 경상을 입었다.
이때 옆 차선에 있던 1톤 화물차 운전자가 상황을 눈치채고 화물차로 이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웠다. A 군 등은 차량 문을 잠근 채 저항했지만 경찰은 차량 앞 유리를 깨고 강제로 문을 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친구 사이로, 이들 중 2명은 앞서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입건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들은 보호관찰 처분으로 일상에 제약이 많아지자 가출을 결심하고 차량털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화물차 운전자에게 포상금과 감사패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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