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신협 “AI의 뉴스 무단사용은 저작권 침해…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가 인공지능(AI)의 학습 및 활용 시 언론사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신협은 31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온신협은 국내 주요 언론사의 디지털뉴스 콘텐츠 부문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온신협은 성명에서 “AI 학습은 기존 뉴스 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저작물을 가공한 서비스”라며 “공정이용의 원칙은 뉴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AI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 AI 관련 3대 원칙을 공식 표명했다.
앞서 최근 네이버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면서 국내에서도 생성형 AI의 활용이 본격화했다. 네이버 최수현 대표는 지난 24일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것으로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온신협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에 명기된 공정이용과 관련해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온신협은 AI 학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용되는 TDM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온신협은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온신협은 “뉴스 콘텐츠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면서 “뉴스 콘텐츠의 무단 활용은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를 넘어 생산자의 의지를 꺾고 이는 결국 생성형 AI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며 네이버 등 AI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저작권자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온신협은 이와 관련해 최근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입장’을 발표한 한국신문협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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