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2년 감형됐는데도 상고…유족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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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 감형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서 감형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38)가 지난 28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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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요건 미달 상고 불가…유족 "형량·법 납득 안 돼, 개선돼야"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항소심 감형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서 감형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38)가 지난 28일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10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로 걸어가던 B씨(40대)를 들이받고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다음 날인 8일 오전 7시쯤 사고현장을 지나던 한 운전자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다음날 오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B씨를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동승자와 상의해 차량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려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당시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외면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하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심에서 죄를 인정하고,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은 공탁금 수령거절의사를 밝혀 이 부분은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서도 “A씨가 보험회사에 1억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입금하면서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 청구가 있으면 상실수익액 등으로 약 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회신했다. 그 밖에 나이,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상고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단순 양형부당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선고에 대해서만 상고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요건이 안 돼 상고하지 않았다.
B씨 유족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합의도 안 됐고, 저희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가해자 노력에만 비춰 감형한 것도 억울한데 상고까지 하니 너무 고통스럽다”며 “사람을 죽이고도 무엇이 억울해 상고할 수 있는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법 형량도, 가해자만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수 있는 법 제도도 납득이 안간다”며 “이런 법과 제도들이 개선돼 가해자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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