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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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31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7단독 김윤진 판사와 민사16단독 이선호 판사는 이날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북부지법 등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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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31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7단독 김윤진 판사와 민사16단독 이선호 판사는 이날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건을 각각 기각했다.
앞서 재단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 2명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평택지원에 징용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재단은 평택지원 공탁관이 “피공탁자(유족)가 제3자 변제에 대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를 불수리하자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지난달 14일 이의를 신청했다.
이들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공탁관은 공탁 신청의 절차적 요건뿐만 아니라 공탁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공탁서와 첨부서면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며 “담당 공탁관이 피공탁자가 신청인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불수리 결정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북부지법 등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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