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 지원 혐의 이해욱 DL회장 벌금 2억
김정석 기자(jsk@mk.co.kr) 2023. 8. 31. 17:42
대법원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1·2심 선고와 동일하게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상표를 사용하게 해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 측은 오라관광의 수수료 지급은 정당한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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