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순직 인정해달라" 서이초 교사 유족 요청

한상헌 기자(aries@mk.co.kr) 2023. 8. 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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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유족 측이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순직을 인정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서이초 교사 유족 측 대리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대표변호사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했거나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문 변호사는 "문제 학생 지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업무로 고인이 맡은 업무는 일반 교사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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