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횡령 가담 혐의’ 정석기업 대표, 2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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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석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기업 원종승 대표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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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정석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석기업 원종승 대표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기존 1심에서 내려진 징역 5년형보다 크게 감형됐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는 비상장계열사다. 약사 자격증이 없는 원 대표는 조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무자격 차명 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은 2019년 4월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 대표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판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은 약국 개설에 따른 수익 분배뿐만 아니라 시설과 인력 충원, 의약품 제조, 자금 조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조 전 회장이 약국 성과를 귀속 받은 사실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차명 약국은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사무장 약국과 달리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 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회장이 주도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기보다는 독점 운영 대가로 수익금의 70~80%를 현금으로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원씨가 조 회장의 자녀 현아·원태·현민씨가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정석기업이 비싼 값에 되사게 해 경영상 손해를 끼치도록 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사주 가치평가 과정에서 제출된 회계법인들의 보고서가 부당하다는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한 행위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여러가지 사실과 다른 진술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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