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임금체불 예방 대책 시행
2023. 8. 31. 17:40
임보라 앵커>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4주 동안 정부가 체불 예방·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 지도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집중 점검을 합니다.
고용부는 재산을 은닉 또는 사적 유용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하고, 고액·집단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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