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뮌헨 선수’ 김민재, A사 차량 안 타면 ‘벌금’ 낸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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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가 스폰서 차량을 타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2002년부터 뮌헨 선수단이 A사의 차량을 무료로 제공받았는데 규칙이 있었다.
뮌헨의 측면 공격수 킹슬리 코망은 A사 차량이 손상되는 바람에 다른 회사의 차량을 운전해서 온 적이 있다.
만약 김민재도 A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뮌헨 관련 활동을 할 시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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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주대은 기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가 스폰서 차량을 타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지난 30일(한국 시간) 해외 매체 ‘스포츠바이블’은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은 엄격한 자동차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보도했다.
독일 자동차 기업 A사는 실제로 바이에른 뮌헨을 8.33% 소유하고 있다. 뮌헨 선수단은 잉골슈타트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모델을 선택하고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시즌 역시 토마스 뮐러, 조슈아 키미히, 르로이 자네 같은 선수들이 고급 차량을 제공 받았다. 해리 케인은 가족용 차량이 필요해서 A사의 준대형 SUV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부터 뮌헨 선수단이 A사의 차량을 무료로 제공받았는데 규칙이 있었다. 경기 및 기타 클럽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클럽의 훈련장으로 A사의 차량을 운전해서 출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이 규칙이 이어지고 있다.
선수들이 차량 관련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뮌헨의 측면 공격수 킹슬리 코망은 A사 차량이 손상되는 바람에 다른 회사의 차량을 운전해서 온 적이 있다. 당시 코망은 벌금을 물고 A사 공장 직원들에게 직접 사인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는 A사의 전기차를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민재도 A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뮌헨 관련 활동을 할 시 벌금을 내야 한다. 매체에 따르면 벌금은 5만 유로(약 7,200만 원)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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