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불법' 생활형숙박시설‥전문가들 "준주택 인정해야"

박철현 78h@mbc.co.kr 2023. 8. 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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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31)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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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주산연 제공]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거나 건축법 개정안의 소급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31)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당면 문제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생숙 규제는 법리적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도 "주거와 숙박 기능을 담는 생숙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오피스텔처럼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생숙 규제를 소급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생숙은 건축법령상 특별한 규제가 없어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1년 숙박업 등록이 의무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5일부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매년 공시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이 소급 입법으로 추진되면서 개정 규정 공포한 날 이전에 분양됐거나 준공 후 사용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20212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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