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의혹 고교 교장에 전교조 제주 "도교육청, 성희롱 해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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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가 갑질과 성희롱 의혹을 받는 도내 모 고등학교 교장과 관련 제주교육청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31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자료를 내고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사안조사를 했고, 지난 24일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린 뒤 29일 피해 교사에게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가 통지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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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전교조 제주지부가 갑질과 성희롱 의혹을 받는 도내 모 고등학교 교장과 관련 제주교육청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교장에 대한 중징계를 31일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자료를 내고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사안조사를 했고, 지난 24일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린 뒤 29일 피해 교사에게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가 통지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희롱이라고 판단됐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며 "(교장과 피해 교사 간) 분리 조치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공간 분리가 최선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의 특성상 분리 조치가 가능하지 않으면 2차 가해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라며 "그렇다면 피해 교원을 보호해야 할 도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전교조는 또 교장이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다른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 주 월요일(28일)에 학교에 나가서 자신은 무죄이며, 오히려 신고인이 직위해제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교장과 통화를 한 교사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들은 또 다른 교사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그러면서 "성희롱을 판단했으면 감사관실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지 않는 교육청도 2차 가해자"라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의 '공공기관의 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이 인정되면 상급기관 기관장은 즉시 해당 가해자를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심의위 결과를 밝힐 수 없다"며 감사관실로 징계를 요청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뉴시스는 해당 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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