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30대 "사형시켜 달라, 세금으로 밥먹는 게 맞냐" 했는데‥
서울 시흥동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3살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새벽 헤어지자던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경찰에 신고됐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직후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이날 김 씨는 오전 6시 10분까지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흉기를 챙겨 피해자의 차량 뒤에서 기다리다가 역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경기도 파주로 이동했던 김 씨는 범행 8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 여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7일 최종 선고를 앞두고 "죄를 지은 자신이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사형을 시켜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요즘 뉴스로 각종 살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슬펐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자신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한 뒤 자동차 뒷좌석 바닥에 방치했고 결국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재범 위험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김 씨 주장만으로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021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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